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인 mcap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 B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구매대금 용도로 받은 위 금원 합계 2,700만 원 중 mcap 구입에 사용한 1,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5,000만 원 중 mcap 구입에 사용한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이메일
1. mcap 구매내역, 업비트 출금내역, 빗썸 출금내역, c-cex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