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제1심으로 이행되었고, 2012. 5. 6.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었다(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B, 202호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C가 송달받았는데, C 또한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처리한 후 2012. 7. 5.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8. 9. 0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8. 4. 3. 제1심판결을 발급받은 후 2018. 4.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