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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봉육거리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시티110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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