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3161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6,399원 및 그 중 33,214,984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