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3161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6,399원 및 그 중 33,214,984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6,399원 및 그 중 33,214,984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