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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7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가 운영하는 'C' 문 신 시술업소를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해 줄 목적으로 2016. 12. 30.부터 2017. 3. 7.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 북에 해당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문신 시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 수원 D에 위치한 C 입니다.

실사작업사진 이구요, 문의하는데 돈 안 듭니다,

시술 받는 것도 많이 안 듭니다

", "3 월 타 투 이벤트, 레터링, 미니 타 투, 원 포인트 50%off " 라는 문구를 올려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페이스 북 채 증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B가 운영하는 업소를 홍보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얻은 것은 없는 점, 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균형 등 기록 상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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