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전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 22:55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3 층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등이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위 건물 3 층을 2,0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전대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B 자필 계약서, 피의자 B 우체국계좌 금융거래 명세 조회 표

1. 현장 단속사진, 업소광고 사진, 영업 메모지 사본, 영업 메모 장 사본, 전단지 사본, 휴대폰 사진, 휴대폰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메모 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제출( 순 번 8) - 영업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순 번 24) - 피의자 A 개인 휴대전화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