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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673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9,92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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