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7]
1. 사기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에 있는 백사장 해수욕장 부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상가부스를 분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아 위 부지에 상가부스를 설치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낙산 해수욕장 부근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상가부스에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음식 등을 조리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상인들에게 상가부스를 분양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식 등을 조리ㆍ판매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행사축제닷컴’, ‘노점상닷컴’ 등에 마치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연맹이 적법하게 해수욕장 부지 등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고, 위 부지 등에 설치된 상가부스를 분양하여 상가부스에서 음식 등을 조리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상가부스 분양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의한 상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경 상가부스 분양광고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백사장 해수욕장 부지에서 적법하게 상가부스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연맹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13.경 마치 위 낙산 해수욕장 부근 토지에서 적법하게 상가부스를 분양하여 그 안에서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