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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204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8,438,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2,764,126원과 그중 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A 주식회사) 및 자백간주(피고 B)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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