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78호 (2001.04.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17.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소유토지인○○시○○구○○동○○번지외 12필지의 토지 48,9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필하고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액(32,589,135,65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5,178,270원, 지방교육세 13,035,650원, 합계 78,213,920원을 신고납부함으로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구 ○○동 ○○번지 일원에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1.9.14.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건계 7120-10266)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2001.10.17.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필하였지만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등기도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가등기를 필한 경우에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 ○○구 ○○동 ○○번지 일원에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1.9.14.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건계 7120-10266)을 하고, 2001.10.17.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유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필하고자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10.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필하였지만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등기도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청구인이 가등기를 필한 경우에 등록세를 과세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