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16:4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 16번 교각 밑 도로 포장마차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B(46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길이 50cm, 너비 10cm 가량)를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