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286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76,700원 및 그 중 65,556,7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7,42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2,976,700원 및 그 중 65,556,7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7,42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