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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286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76,700원 및 그 중 65,556,7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7,42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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