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