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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전역빵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군 부대 내의 악습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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