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290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