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부품, 산업설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1. 경부터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제작ㆍ납품ㆍ수리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14. DH508건설기계를 수리하여 주면서, 그 수리대금을 88,230,000으로 정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이중 8,230,000원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대금으로 2013. 3. 25. 33,000,000원을, 2013. 7. 5.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자, 원고는 2017. 3.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DH508장비수리잔금’ 으로, 나머지 33,000,000원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9. 17. 위 수리대금으로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대금 잔금인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원고에게 수리대금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리대금을 88,000,000원으로 정하여 청구하는 바람에 피고로서는 수리대금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66,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더 이상 수리대금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