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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7 2014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5:4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다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씨발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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