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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3 2012고정22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B 번지 불상의 건물 2층에서, 2007. 10. 15.경부터 2008. 1. 하순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물류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의 직원인 E이 피해자 F로부터 2.5톤 트럭을 1,500만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07. 9. 20.경 G에게 위 트럭을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G으로부터 위 매매잔금 4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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