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3 2012고정22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는 서울 중랑구 B 번지 불상의 건물 2층에서, 2007. 10. 15.경부터 2008. 1. 하순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물류회사를 운영하였다.
위 회사의 직원인 E이 피해자 F로부터 2.5톤 트럭을 1,500만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07. 9. 20.경 G에게 위 트럭을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G으로부터 위 매매잔금 4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