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18:2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에, 피해자의 요구로 이동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학원 앞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면서 약 20분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I)
1. 사고장소 가해차량 사진촬영
1.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음주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