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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노169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계금이 7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3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 또한 회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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