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141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7,556원과 그 중 33,524,032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7,556원과 그 중 33,524,032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