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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9.06.16 2009가단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10,651원 및 이 중 2,497,5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6,089,855원 및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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