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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5고단151
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 피고인 A는 2011. 9월 초순 14:0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M(18세)에게 “아가씨 한 명을 상주까지 태워다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운전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손바닥을 치켜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씹할 놈아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고단607』 [모두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거제 지역 폭력조직인 N단체의 부두목이고, 피고인 A는 위 N단체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C은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은 2013. 4.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5.경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이며, 피고인 E도 위 N단체의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소 외 F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F(위 N단체 실질적 두목)은 2015. 6. 5. 04:30경 거제시 O 빌딩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P 가요

주점의 실장인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포장마차를 나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F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을 포장마차로 불러 모은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가 위 실장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거제시 Q 2층에 있는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29세)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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