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439-3 중고차매매상 사인 ( 주) 한울에 이 전시에서 B 베 라쿠르 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733,486 원씩 3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3,93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교부 받은 직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C 등을 통하여 D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할부대출신청서
1.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융통할 요량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대포 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의 소재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6개월 치 할부금 중 8개월 치는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