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음주수치(0.129%)가 비교적 높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