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6:3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 교 사거리를 부 천 방면에서 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최초 112 출동 근무자 접수처리 및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