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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0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의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3. 26.,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본건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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