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4: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진인동에 있는 도림사 삼거리 앞 도로를 백안삼거리 방면에서 갓바위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BMW520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022,6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의 우측 앞 헤드램프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