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4: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진인동에 있는 도림사 삼거리 앞 도로를 백안삼거리 방면에서 갓바위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BMW520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 G(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3,022,6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의 우측 앞 헤드램프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