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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329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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