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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노41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B가 통고처분상의 벌과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통고처분상 벌과금 부과를 전액 감면받았던 피고인을 주식회사 B와 함께 고발하였다. 이는 통고처분상 벌과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피고인을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고발한 것으로 위법한 고발이고, 이러한 위법한 고발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들과 통정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통고처분상 벌과금조차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09. 3.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D, 519호를 소재지로 하여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주)우일티앤엠이나 (주)지우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자 (주)우일티앤엠으로부터 1,030,000,000원, (주)지우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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