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3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8-9행 사이에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를 추가하고, 제16행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15년’에서 '징역 1년~30년'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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