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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9 2014가합54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의 이유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2.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J협동조합의 임원인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 7인’이라 한다)는 위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K’의 개최에 필요한 750평 상당의 돔텐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들은 총 공사대금 602,600,000원 중 52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결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 등 7인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52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등 7인이 그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J협동조합과 별도로 도급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 등 7인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등 7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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