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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8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 치료 및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해 입영을 연기하던 중 이 사건 병역법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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