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36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23.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23.2㎡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