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1523 (2019.06.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중4517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표3>․<표4>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2017년 제2기분은 제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2017.12.20.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 제외)를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경기도 부천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오피스텔,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들이다.
<표1>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건축물 내역
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면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호실(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주거용 건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소득세법」 제69조 규정 등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2> 건축물 분양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1.~2018.10.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쟁점호실이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호실은 공부상 업무시설로서 「소득세법」 제69조 규정 등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포함)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호실 분양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세액(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표4> 청구인들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들은 쟁점호실이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데,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1101) 종목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조사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호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종합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명칭이 아닌 공급시기에 실제 이용 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중4517, 2015.6.29. 외 다수)이 있었고, 동 결정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인데도 처분청들이 쟁점호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대한 판단은 전용면적 규모만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만을 특정하여 표기하고 있지 아니하는데도 쟁점호실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 판단은 위법하다.
(3)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명칭이 아닌 공급시기에 실제 이용 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중4517, 2015.6.29. 외 다수)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양한 쟁점호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세법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호실 분양수입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쟁점호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래부터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지 않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쟁점호실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쟁점호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인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하는 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인들이 쟁점호실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호실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호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 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29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 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이 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을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호실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특약사항에 “4.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국토부 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시 본인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호실은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들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의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신축․공급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건설․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수입금액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번호:4111)으로단독주택(41111)․아파트(41112)․기타 공동주택(41119) 건설업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112)으로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41121)․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41122)․기타 비주거용 건물(41129) 건설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주택과 구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호실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호실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해당 건물의 공급 이후의 사용상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급 이전에 해당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 공급 이후에 수분양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에 적용될 단순경비율의 결정과 더불어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도 결정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나아가 수분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호실이 공부상 ‘업무시설’인 이상 언제든지 이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그 공급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을 공급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부동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호실의 수입금액에 부동산업의 단순경비율(85.6%)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호실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호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호실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호실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및 2017.12.20. 이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 도래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