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8874
과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50%, N 10%, M 40%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N, M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G 외에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