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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23 2016가합5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09,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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