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을 통하여 E에게 범인도피의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된 데다가 E의 진술 등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는 2011. 12. 중순경 이미 D으로부터 범인도피 교사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였는데, D은 그 후인 2012. 1. 중순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E를 소개시켜 주었으므로, 이는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