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시티(www.filecity.co.kr)’에 아이디는 ‘D’, 닉네임은 ‘E’로 회원가입한 후, 소설 등을 파일시티 게시판에 올려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영화 등을 무료로 다운받기 위해 위 게시판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위 게시판에 다시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19:42경 순천시 F아파트 108도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시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저작물인 ‘H’ 소설을 파일시티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9. 04: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시티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피해자들의 저작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