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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44 | 양도 | 2012-0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5144 (2012. 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 바,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3790 / 국심2007서054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구3428/조심2018부2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5.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8.6.5. 같은 아파트 112동 1406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새로 취득한 후 2010.6.3.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녀 박OOO에게 증여하면서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보증금 등 부채 OOO만원을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0.9.30.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수증자의 채무인수로 인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2011.10.17. 청구인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이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세대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중과하도록 한 예규(국세청 재일46014-2188, 1999.12.31. 등)에 따라 청구인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았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한다는 취지일 뿐, 거래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같은 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바,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 과세의 형평성이 크게 훼손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상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부거래와 과세하지 않음을 볼 때, 이 건 1세대 1주택 유예기간에 있는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도 내부거래이므로 당연히 비과세해야 하고, 후일 동일 세대원인 양수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다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1회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중과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형평성의 훼손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이 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당연히 비과세해야 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기존 해석은 바뀌어야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 1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당연히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8.6.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0.6.3. 박OOO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청구인의 대출금 합계 OOO만원을 승계시키면서 쟁점주택을 박OOO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청구인은 부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유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은 모녀관계로서 1993.6.23.부터 2008.9.25.까지는 쟁점주택에, 이후에는 쟁점외주택에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이 건 양도 후에도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채무인수액 OOO만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4) 살피건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비과세 요건이 ‘1세대’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특례규정이므로 이 역시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특례 규정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당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549, 2007.4.23, 국심 2004서3790, 2005.10.31. 등 참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인 박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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