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3 2015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14. 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예전에 자신의 처남 E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젊은 놈이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욕을 해서 되겠나”며 따졌고 그로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말다툼 중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서로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손 부분의 타박상, 양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