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6가단4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해당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해당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