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193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6. 4. 24.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25. 05:30 경까지 서울 중구 L에 있는 M 호텔 지하 2 층 소재 ‘N ’에서,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O에게 서 현금에 상응하는 도박용 칩을 구매한 다음 트럼프카드 52 장를 사용하여 1회에 약 100~200 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판돈으로 걸고, 먼저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들에게 각각 분배한 후, 딜러 앞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 장 오픈하면서 첫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액수 무제한으로 추가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 장의 카드를 합친 총 7 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