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매장cctv 앞 사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환여동 쪽으로 진행방향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방향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E아파트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촬영, 의료자문에 관한 회신서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생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