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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 인정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36 | 상증 | 1991-01-18
[사건번호]

국심1990서2236 (1991.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9.11.20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부동산 취득가액 000원(청구외 ○○의 90.4.6자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형 ○○가 매도인 ○○에게 동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중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공제한 배당소득 계 136,105,487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서0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4인)이 83.11.10 상속등으로 취득한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대지 2,33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OOO 도로 439평방미터의 지상에 86.7.14 상가건물(OO빌딩) 18,514.8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후 그 잔여분중 청구외 OOO 지분(30.47%)인 토지 307.38평방미터 및 건물 1,376.62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2인)이 89.12.27 공동으로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당시 18세)이 청구외 OOO지분중 1/2인 토지 153.69평방미터 및 건물 688.31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수함에 있어 그 구입대금 전부인 277,500,000원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다고 보아 90.5.1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075,000원 및 동 방위세 25,215,00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시 일부자금출처인정(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96,940,158원, OO빌딩 분양대금 등 39,165,329원, 계 136,105,487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9,872,250원 및 동 방위세 9,974,4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7 심사청구를 거쳐 9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지분(30.47%)을 89.12.27 공동으로 인수함에 있어 동 지분중 1/2인 이 건 부동산 구입대금 277,500,000원의 자금출처가 명백한 바, 즉 83.11.10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인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약 150,000평을 87년에서 89년까지 처분한 대금 305,358,780원(세금지급후 가처분 소득금액 262,512,660원)과 86년부터 89년까지 역시 상속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소재 OO빌딩중 청구인지분을 분양 및 임대한 수입금액 23,893,020원 등이 청구인의 지분으로 소유 관리되다가 이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고 단지 위 자금은 청구인의 나이가 어린(71년생) 관계로 법정후견인인 맏형 청구외 OOO가 맡아 관리하여 왔을 뿐이며, 그리고 위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후 비록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시 소득표준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간척지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소득 96,940,158원만을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대금 전액 227,500,000원을 청구인의 맏형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상당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262,512,660원과 상속받은 위 OO빌딩 분양 및 임대소득금액 23,893,020원, 합계 286,405,680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면서 이 건 부동산 구입자금은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구입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형(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는 확인이나 조사없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출처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청구외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소득 96,940,158원, OO빌딩 분양소득 11,918,190원, 목욕탕 사업소득 1,496,752원, OO빌딩 임대소득 23,066,637원, 배당소득 2,683,750원 합계 136,105,487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 청구인의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 및 임대소득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호, 국심 90서71; 90.3.19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 소유 OO빌딩의 업무를 맡아 보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받아 매도인 OOO에게 건네주었다고 되어 있음)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 인정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 등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94...29의 2에서 자산취득자금 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로서 1. 본인소유 재산처분 대금;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277,500,000원 중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96,940,158원 및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소재 OO빌딩 분양소득 등 39,165,329원(계 136,105,487원)을 자산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대금 305,358,780원(가처분소득금액 262,512,660원) 및 OO빌딩 분양소득 등 23,893,020원 등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충분한 자금출처가 증명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성년자(71.8.20 생)로서 청구인 형 OOO가 청구인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재산 및 소득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86년~89년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전남 무안군 소재 간척지 처분소득(사업소득)금액 96,940,158원, OO빌딩 분양소득(사업소득)금액 11,918,190원, 목욕탕소득(사업소득)금액 1,496,752원, OO빌딩 임대소득(부동산소득)금액 23,066,637원,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683,750원, 계 136,105,487원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89.11.20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277,500,000원(청구외 OOO의 90.4.6자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형 OOO가 매도인 OOO에게 동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중 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공제한 배당소득 계 136,105,487원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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