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1,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알콜중독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13: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D센터에서, 일반신용대출(신청) 약정서에 “대출금 30,000,000원을 매월 1일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1,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 당시 재산이나 수입에 대하여 위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D센터에서 일반신용대출금 3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4. 위 회사와 30,000,000원을 2년간 매월 1일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받은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매월 균등상환해야 할 원리금 1,599,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2013. 4. 2. 이 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3. 10. 30. 피고인의 부친 E로부터 대출원리금조로 3,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