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많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을 같은 날 가슴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망자 사인), 검시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