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9: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7 세) 등 5명에게 닭 발 세트 메뉴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총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문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