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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9: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7 세) 등 5명에게 닭 발 세트 메뉴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1 병을 총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문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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