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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중학교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소속된 E 중학교 같은 축구 부원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개발하여 특허 낸 축구공 발 포기를 F 구단과 이미 계약하여 10대를 납품할 예정인데 자재 값이 부족하니 급히 돈을 빌려 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구단과 축구공 발 포기 납품할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3. 1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이체 확인 증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2017. 1. 23. 150만 원, 2017. 2. 8. 1,41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3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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