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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2019노25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호의로 한 행동이 지나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어깨에 근접한 가슴 윗부분 등을 순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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